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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조금이라도 더 지연되면 소비자보호원에 정식으로 민원 넣겠습니다.

작성자 Minimiya(ip:)

작성일 2023-01-31 00:14:29

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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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은 1월출시예정  예약상품을 주문하셨고 1월이지만 늦게 출시되어 오늘 일본에서 내일 우리나라로 출발합니다. 

공지사항에 있는 상품은 반다이 제조사에 국한된 것으로 고객님이 주문하신 상품은 다른 메이커(sota) 상품입니다. 빠르면 이번주, 통관이 늦어지면 다음주초에 입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약상품에 대한 취소를 원하시면 새글로 남겨주세요.


[ Original Message ]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사정이 있으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환불이 계속 안 들어온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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